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3조 (사고예정자 관리 및 사고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금 지급국은 우체국보험 계약자로서의 자격상실자(우체국 보험계약이 해지, 만기 또는 소멸된 이후 3개월간 1건의 계약도 유지하고 있지 않는 계약자)를 조회하여 자격상실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안내한다.
정보관리원은 대출기간 만기도래자에 대하여 대출상환기일 2개월전에 안내장을 송부한다.
연체자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정보관리원은 매월 최종 원리금상환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계약자에 대하여 안내장을 발송한다. 다만,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계약자의 경우에는 SMS(문자메세지) 발송으로 안내장을 대신할 수 있다.2. 대출금 지급국은 최종원리금상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계약자에 대하여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3. 대출금 지급국은 제2호에 따른 안내장 발송 후에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계약자에 대하여 최종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최고기일은 발송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4. 정보관리원은 제3호에 따른 최종 최고일 까지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은 계약자에 대하여 그 다음날 사고등록을 한다.5. 대출금 지급국은 파산ㆍ해외이주ㆍ사망 및 실종선고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사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고등록 이후에는 보증보험사의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원리금 상환이 허용된다.
채무자가 퇴직 또는 타부처 전출 등으로 직원신분을 상실하여 대출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대출담당부서는 대출금 지급 즉시 채무자의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를 급여담당부서로 통보하고 급여담당부서는 대출서류를 관리한다.2. 급여담당부서는 채무자가 퇴직 또는 타부처 전출 등으로 직원신분을 상실한 경우 및 부내전출의 경우에는 즉시 대출담당부서로 통보한다.3. 대출금 지급국은 직원신분 상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채무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안내한다.4. 대출금 지급국은 원리금 상환안내 후 15일 이내에 최종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최고기일은 발송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5. 대출금 지급국은 최종 최고일 다음날 이후에도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원신분 상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고등록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되는 사고예정자 관리 및 사고등록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하고 경영지도실장은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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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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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