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0조 (대출금지급업무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신청자의 신분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담당자는 계약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자필서명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2. 신분증은 실명확인증표에 준하는 것으로 하며, 대출신청서에 복사하여 보관한다.3.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는 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계약자 통장사본, 위임장을 제출 받는다. 이 경우 위임장의 서명은 계약자의 자필서명이어야 한다.4.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의 대출금은 계약자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대출신청서 기재사항 중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은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받는다.
대출금 지급업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대출신청서 접수 후 대출거래(책임자카드 통과)를 하며, 대출신청서 인자 거래 후 관련 서류를 책임자(4ㆍ5급관서 : 과장, 6급 이하관서 : 국장 이하 같다)에게 인계한다.2. 책임자는 대출금액의 정당여부를 확인한다.3. 거래완료된 계약은 대출금, 대출내역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한다.4. 대출신청서는 관련서류와 함께 편철보관(보존기간 10년)하며, 대출신청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현행으로 관리한다.5. 책임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으로부터 전송된 환급금대출현황과 자국 유지계약의 당월 대출내역(자국, 타국 취급분)을 상호 대조확인 한다.
정보관리원은 매 월말 국별 환급금대출현황을 유지우체국에 송부하거나 조회가 가능토록 하며, 계약자에게는 환급금대출 안내장을 대출 받은 달의 다음 달 초에 발송한다.
총괄국은 고객통지 비희망자 및 반송된 환급금대출 안내장을 경영지도실장을 통하여 탐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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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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