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2조 (원리금 상환업무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리금균등상환 및 원금균등상환의 원리금과 만기일시상환의 이자상환은 대출받은 직원의 급여이체 우체국예금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로 하여야하며 출금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②급여이체 우체국예금계좌는 대출원리금이 상환완료될 때까지 변경하지 못한다.
③원리금 상환업무 처리절차는 제11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이자의 선납 시에는 선납 당시의 이자율을 확정 적용하며, 선납으로 인한 별도의 이자할인은 하지 않는다. 다만, 원금상환형의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대해 향후 2개월 이상 연체발생시 매회 5일 범위에서 공제하여 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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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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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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