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30조 (상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납입 기일 10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이를 대출 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수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1. 연체이자2. 약정이자3. 원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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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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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