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4조 (대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보험 가입 후 90일이 경과한 계약자로서, 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 중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증권발급이 가능한 자로 한다.
우체국보험으로부터 계약자대출(’98년 8월 1일 이후 그 시행이 중지된 신용대출 포함)을 받은 자 중 원리금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 또는 봉급이 압류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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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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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