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8조 (이자 상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3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대출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그 상환일에 납부하여야 한다.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대출분 : 4월 25일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대출분 : 7월 25일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대출분 : 10월 25일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출분 : 다음 연도 1월 25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원금 상환일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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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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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