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8조 (이자 상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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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3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대출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그 상환일에 납부하여야 한다.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대출분 : 4월 25일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대출분 : 7월 25일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대출분 : 10월 25일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출분 : 다음 연도 1월 25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3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대출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그 상환일에 납부하여야 한다.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대출분 : 4월 25일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대출분 : 7월 25일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대출분 : 10월 25일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출분 : 다음 연도 1월 25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원금 상환일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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