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대출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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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1인당 3,000만원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1인당 3,000만원까지로 한다.
②보험가입금액은 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계약 보험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거나 해지상태인 계약은 제외한다.
③대출 최저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하며, 추가대출의 최저금액도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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