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대출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1인당 3,000만원까지로 한다.
②보험가입금액은 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계약 보험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거나 해지상태인 계약은 제외한다.
③대출 최저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하며, 추가대출의 최저금액도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