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6조 (대출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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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금액은 해약환급금의 95%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하며 보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연금 보험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은 95% 이내로 한다.(즉시연금보험 및 우체국연금보험 1종은 90% 이내)2. 보장성 보험 및 교육 보험은 85% 이내로 한다. (실손보험 및 교육보험은 80%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금액은 해약환급금의 95%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하며 보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연금 보험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은 95% 이내로 한다.(즉시연금보험 및 우체국연금보험 1종은 90% 이내)2. 보장성 보험 및 교육 보험은 85% 이내로 한다. (실손보험 및 교육보험은 80% 이내)
②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의 경우에 위의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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