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7조 (대출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정부가 유사한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율 책정 방식,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 확보를 위한 필요 이익률,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정한다.
②대출기관이 만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변제당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연체이율은 대출 약정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율 3%를 이자율에 가산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대출금의 이자계산기간은 대출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한다.
④대출기간 만료일 또는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⑤대출이자는 원단위까지 산출한 후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⑥연체이자의 계산 방법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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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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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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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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