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7조 (대출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정부가 유사한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율 책정 방식,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 확보를 위한 필요 이익률,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정한다.
대출기관이 만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변제당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연체이율은 대출 약정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율 3%를 이자율에 가산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금의 이자계산기간은 대출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한다.
대출기간 만료일 또는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대출이자는 원단위까지 산출한 후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연체이자의 계산 방법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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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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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