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8조 (대출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금대출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1. 환급금대출 기본이율은 시장금리 등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2.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대출이자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적용한다.가.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제1호에 따른 환급금대출 기본이율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는 예정이율에 0.5%를 더하고, 환급금대출 기본이율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예정이율에 2.0%를 더하여 적용한다.나.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확정금리형인 경우에는 상품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적용한다. 다만, 환급금대출 기본이율을 인하하였음에도 대출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한다.다. 공시이율이 도입되는 변동금리형인 경우에는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적용한다.3. 보험계약자가 환급금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음 이자 계산시 미납이자를 환급금대출의 원금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대출 이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대출기간 중 대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전일까지는 변경 전 대출이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대출이자의 계산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대출금의 이자계산은 원금에 환급금대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2. 대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면 그 해당 공휴일을 상환일로 한다.3. 대출이자는 원단위까지 산출한 후 10원 미만은 절사한다.4. 삭제5. 대출이자는 부분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은 최소 1일분 이상이어야 한다. 단, 1일 1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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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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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