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8조 (대출금 상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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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금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만기 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상환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2. 원리금 균등상환 : 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3. 원금 균등상환 : 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며, 대출이자는 대출금 잔액에 따라 대출이자율을 계산하여 상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금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만기 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상환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2. 원리금 균등상환 : 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3. 원금 균등상환 : 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며, 대출이자는 대출금 잔액에 따라 대출이자율을 계산하여 상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자는 수시 원금상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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