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9조 (대출약정 및 대출금수령고지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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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출금을 대출하는 때에는 대출신청 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대출금을 대출하는 때에는 대출신청 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대출신청 기관은 대출 개시일 10일 전에 대출금 수령을 위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우정사업본부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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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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