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7조 (전문위원회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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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KS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KS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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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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