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4조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대표단장 1인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며 대표단장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활동계획 및 참가결과 등을 보고하여 해당 전문위원회가 원활한 TC 및 SC 활동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 참가 결과보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보 고 자 | 성 명 | | | 소 속 | 국제회의명 | 국 문 | | |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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