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4조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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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대표단장 1인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대표단장 1인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며 대표단장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활동계획 및 참가결과 등을 보고하여 해당 전문위원회가 원활한 TC 및 SC 활동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 참가 결과보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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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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