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제품의 최저점으로부터 바닥까지의 거리를 2 m로 하여 콘크리트바닥에 수평으로 자유 낙하시키는 경우 낙하충격으로 작동되지 않아야 하며 (20 ± 2)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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