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7에서 정한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신청된 방호체적당 최대누설면적(㎡/㎥)에서의 농도 유지시간은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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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은 별표 3의 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험모형에는 산소공급원 용도로 동일한 2개의 정사각형 형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하며, 2개 개구부 면적의 합을 누설면적으로 한다. 다. 별표 2의 제2호에 설명된 원형(캔) 소화모형을 사용하여…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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