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방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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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소화장치를 (20 ± 2) ℃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장치 작동 후 즉시 에어로졸을 유효하게 방사하여야 한다.2.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3.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사시간은 6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값의 ± 30 %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설비용 및 패키지용(분리형에 한함) 자동소화장치는 최대 연동 고체에어로졸발생기 수, 작동선로의 최대 구성 및 길이(이하 "최대 연동조건"이라 한다)로 방사시험을 실시하며, 최초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시작으로부터 마지막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까지의 총 방출시간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를 (20 ± 2) ℃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장치 작동 후 즉시 에어로졸을 유효하게 방사하여야 한다.2.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3.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사시간은 6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값의 ± 30 %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설비용 및 패키지용(분리형에 한함) 자동소화장치는 최대 연동 고체에어로졸발생기 수, 작동선로의 최대 구성 및 길이(이하 "최대 연동조건"이라 한다)로 방사시험을 실시하며, 최초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시작으로부터 마지막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까지의 총 방출시간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4.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량은 신청된 방사질량 설계값의 ± 5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질량 설계값이 100 g 이하인 경우 방사질량 설계값의 ± 10 %) 이내이어야 한다.5. 설비용 및 패키지용(분리형에 한함) 자동소화장치는 최대 연동조건으로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고체에어로졸 발생기간 약제방출 시작시간의 최대 편차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기계적인 작동방식의 경우 1초 이내 일 것나. 전기적인 작동방식의 경우 신청값 이내 일 것
②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한온도 및 사용상한온도에서 16시간 이상 보존한 후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장치 작동 후 즉시 에어로졸을 유효하게 방사하여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2.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사시간은 제1항의 (20 ± 2)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한 방사시간 평균값의 ±20 % 또는 ±5초(±20 % 또는 ±5초 중 큰값을 적용한다) 이내 이어야 한다.3. 방출된 고체에어로졸의 질량은 제1항의 (20 ± 2)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한 방출량 평균값의 90 %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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