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진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전진폭 2 ㎜, 진동수 매분 2000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의 경우에는 2시간, 그림3의 경우에는 4시간 계속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20 ± 2)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4998229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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