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제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어부는 다음 각 호 및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1. 감지기, 예비전원 및 작동장치 회로의 단선이 생기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2. 에어로졸의 방출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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