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2.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5000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3.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계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2.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로 가하여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3. 접점은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 및 외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사용전압 80 %이상의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2.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 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음성장치, 고장표시장치 등은 60 ㏈ 이상이어야 한다.3.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전원의 성능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로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3.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감지부, 작동장치 등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어야 한다.4.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5.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6.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7.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셀당 1.0 V의 상태를 말한다.8.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방전되어야 하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9.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10.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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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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