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 (감지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융성금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1. 강도시험이융성금속형 감지부는 (20 ± 2)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작동온도시험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3 % 이내이어야 한다.3. 감도시험감지부를 다음표의 공칭작동온도구분에 따라 별표1에 의한 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는 350이하 이어야 한다.<img id="149984069"></img>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벌브 감지부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1. 강도시험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표시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 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2. 작동온도시험가. 유리벌브형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나. 유리벌브는 제1호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설계값의 ±3 % 이내이어야 한다.3. 감도시험유리벌브형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시험을 따른다.
온도센서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부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 기능이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2. 감지부는 설치위치에서 45도 경사지게 설치한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3. 작동시험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25 % 온도와 풍속 1 m/s의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시간(t)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img id="149984101"></img>4. 부작동시험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75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에 따라 구분한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낮은 온도)의 풍속 1 m/s인 수직기류 중에 10분간 방치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49984103"></img>5. 작동온도시험감지부를 액조내에 넣고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5 % 이어야 한다. 다만,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시험하는 경우 합선 등에 의해서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감지부를 열감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변형시험열감지선감지부는 시험온도를 최고주위온도로 하여 제12조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관상 균열이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2. 작동온도시험열감지선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5 % 이하의 온도에서 10분에 1 ℃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열감지선이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자가발전작동장치에 사용하는 이융성금속(특정온도에서 작동하는 바이메탈, 형상기억합금 등 포함)형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강도시험가.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3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켜,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중에 감지부를 놓아두는 시험을 3회 반복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20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 또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작동온도시험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5 % 이내이어야 한다.3. 감도시험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시험을 따른다.
자가발전작동장치에 사용하는 유리벌브형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강도시험강도시험은 제3항제1호의 시험을 따른다.2. 작동온도시험작동온도시험은 제3항제2호의 시험을 따른다.3. 감도시험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시험을 따른다.
자가발전작동장치는 사용 하한온도(±3)℃와 사용상한온도(±2)℃에서 각각 12시간을 1싸이클로 하여 10싸이클 수행 후 16시간 동안 (25 ±3)℃에 보존하여 작동시험을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감지부를 제거하고 작동장치만을 고정장치 등을 이용하여 고정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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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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