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 (소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3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연동하고자 하는 모든 연동방식(연동하는 소화장치 대수 또는 개수)에 대해서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 승인된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분리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화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분리형으로 연동하고자 하는 최대 대수에 해당하는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결정된 소화밀도와 분리형에 사용되는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의 소화밀도 중 높은 값을 소화밀도로 정해야 한다.1. A급 소화시험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가. 목재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되지 않을 것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을 것2. B급 소화시험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소되지 않을 것3. 소화밀도 및 설계밀도의 결정가. A급 소화밀도는 제1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화재 및 중합재료화재의 소화밀도 중 높은 밀도로 한다. 이 경우 목재 소화모형은 별표 3의 소화모형 중 표면성 A급 목재 또는 훈소성 A급 목재를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나. B급 소화밀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밀도로 한다.다. A급 및 B급 설계밀도는 A급 및 B급 소화밀도에 각각 1.3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신청 설계방호체적이 27㎥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화시험 이외에 별표 6의 자동소화시험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소화장치 각 부품의 변형, 파손 및 감지부 작동 전 이상 기능에 의한 약제 누출이 없어야 한다.1. 연료 점화 후 1분 이내에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약제방출 종료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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