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 (절연내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부위에 표준계를 사용하여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어부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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