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별표 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고체에어로졸 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며, 이 시험결과에 따라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설치높이와 최대방호면적을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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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1. 시험설비는 별표 3 제1호의 나목부터 사목과 같이 설치하여 시험한다. 2.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설치높이와 최대방호면적은 다음의 소화시험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제조업체의 신청값인 시험실 높이(H) 및 방호면적(a×b)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 V : 소화시험실 체적 H : 높이 a×b : 방호면적…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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