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1조 (충격전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제어부는 통전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오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어부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2.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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