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온습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를 (25 ± 3) ℃, 상대습도 (93 ± 3) %인 공기 중에 24시간 보존하고 사용상한온도 ±3 ℃, 상대습도 (93 ± 3) %인 공기 중에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여 2사이클 반복한 후 외관상 균열 및 변형이 없어야 하며 (20 ± 2)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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