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방출온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20 ± 2) ℃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사시 고체에어로졸발생기 표면의 온도는 400 ℃ 이하이어야 한다.2. 인체로부터의 이격거리(방사시 방출구로부터 75 ℃가 되는 거리) 및 가연물로부터의 이격거리(방사시 방출구로부터 200 ℃가 되는 거리)는 설계값 이내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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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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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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