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방출온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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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20 ± 2) ℃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사시 고체에어로졸발생기 표면의 온도는 400 ℃ 이하이어야 한다.2. 인체로부터의 이격거리(방사시 방출구로부터 75 ℃가 되는 거리) 및 가연물로부터의 이격거리(방사시 방출구로부터 200 ℃가 되는 거리)는 설계값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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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20 ± 2) ℃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사시 고체에어로졸발생기 표면의 온도는 400 ℃ 이하이어야 한다.2. 인체로부터의 이격거리(방사시 방출구로부터 75 ℃가 되는 거리) 및 가연물로부터의 이격거리(방사시 방출구로부터 200 ℃가 되는 거리)는 설계값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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