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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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소화장치의 제어부는 전원전압을 정격전압 ±20 %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제어부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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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제어부는 전원전압을 정격전압 ±20 %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제어부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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