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전도나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3.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방출구ㆍ작동장치 등과 같은 주요 부분은 내식성 재질이거나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5. 전기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단자ㆍ볼트ㆍ너트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의 재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6.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불량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배선은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 배선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배선의 오접속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8. 부속 부품을 부착하는 때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품이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9.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한다.10.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11. 자동소화장치는 최소한 0 ℃부터 30 ℃범위 이상의 사용온도범위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5 ℃의 간격을 두어 확대 설계할 수 있으며, 사용상한온도는 55 ℃를 초과할 수 없다.12. 고체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은 설계값의 -2 % 에서 5 % 이내 이어야 한다.13. 자동소화장치를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간 거리를 이격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일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 간격의 오차범위는 최대이격거리의 20% 이내로 하되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14. 설비용 자동소화장치는 동일 제품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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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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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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