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고체에어졸발생기의 가속노화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예상사용수명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미만의 경우 1년 단위로, 10년 이상의 경우 5년 단위로 증가시켜 2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별표 8에서 정하는 노화기간(t) 동안 노화온도(T)에서 노화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외관상 부식되거나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균열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2. 가속노화된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20 ± 2) ℃에서 16시간 이상 보존한 후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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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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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