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고체에어졸발생기의 가속노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예상사용수명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미만의 경우 1년 단위로, 10년 이상의 경우 5년 단위로 증가시켜 2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②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별표 8에서 정하는 노화기간(t) 동안 노화온도(T)에서 노화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외관상 부식되거나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균열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2. 가속노화된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20 ± 2) ℃에서 16시간 이상 보존한 후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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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가속노화시험의 적용
사용수명 및 노화온도에 따른 노화기간의 산출 | 사용수명 및 노화온도에 따른 노화기간의 산출 | 사용수명 및 노화온도에 따른 노화기간의 산출 | 사용수명 및 노화온도에 따른 노화기간의 산출 | 사용수명 및 노화온도에 따른 노화기간의 산출 | 사용수명 및 노화온도에 따른 노화기간의 산출 | 사용수명 및 노화온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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