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부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체에어로졸발생기와 감지부를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에 의하여 (5 ± 1) wt%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는 때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20 ± 2) ℃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질의 부품이거나 감지부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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