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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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형식명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5. 적응화재별 설계밀도- 예시) 표면성 A급 00 g/㎥ 또는 훈소성 A급 00 g/㎥(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g/㎥, C급 적용6.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7.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8. 사용온도범위9.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 이격거리10. 방출시간11. 예상사용수명1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주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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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형식명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5. 적응화재별 설계밀도- 예시) 표면성 A급 00 g/㎥ 또는 훈소성 A급 00 g/㎥(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g/㎥, C급 적용6.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7.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8. 사용온도범위9.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 이격거리10. 방출시간11. 예상사용수명1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주성분
②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제1항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49984067"></img>
③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표면성 A급 목재화재 적응성에만 적합한 경우, 제품에 제1항의 표시와 함께 아래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4998409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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