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자동소화장치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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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소화장치는 구조 및 설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설비용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구성하기 위해 승인된 설계매뉴얼에 따라 다수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연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고체에어로졸발생기, 감지부, 제어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2.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 :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범위의 제품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고체에어로졸발생기, 감지부, 제어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구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단독형"이란 1개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나. "일체형"이란 2개 이상의 동일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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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는 구조 및 설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설비용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구성하기 위해 승인된 설계매뉴얼에 따라 다수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연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고체에어로졸발생기, 감지부, 제어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2.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 :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범위의 제품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고체에어로졸발생기, 감지부, 제어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구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단독형"이란 1개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나. "일체형"이란 2개 이상의 동일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다. "분리형"이란 2개 이상의 동일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3. 등급용 자동소화장치 : 제2호에 따른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와 동일한 형태의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의 소화시험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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