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7조 (소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4에 따른 해당 등급별 소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잔염이 없어야 한다.2.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시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가. A급 소화시험 1등급 : 3분나. A급 소화시험 2등급 : 5분다. A급 소화시험 3등급 부터 5등급 : 7분라. B급 소화시험 : 30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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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등급용 소화시험
1. 소화등급시험모형 소화시험등급 | 소화시험 모형크기(㎜) | 비고 1등급 | 가로(600) ×세로(600)× 높이(1000) | 세부모양 및 치수는 [소화시험 모형크기]와 같음 2등급 | 가로(900) ×세로(900)× 높이(1500) | 세부모양 및 치수는 [소화시험 모형크기]와 같음 3등급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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