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7조 (소화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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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4에 따른 해당 등급별 소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잔염이 없어야 한다.2.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시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가. A급 소화시험 1등급 : 3분나. A급 소화시험 2등급 : 5분다. A급 소화시험 3등급 부터 5등급 : 7분라. B급 소화시험 :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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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4에 따른 해당 등급별 소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잔염이 없어야 한다.2.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시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가. A급 소화시험 1등급 : 3분나. A급 소화시험 2등급 : 5분다. A급 소화시험 3등급 부터 5등급 : 7분라. B급 소화시험 : 30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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