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난연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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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소화장치의 외함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어부 및 감지부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1. UL 94 규정에 따른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2.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두는 때에 열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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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외함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어부 및 감지부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1. UL 94 규정에 따른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2.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두는 때에 열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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