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조 (감지부 자동작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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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직방향으로 연동 설치하는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별표 5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시험모형 내에 설치된 감지부중 최대 높이에 설치된 감지부가 점화 후 90초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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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직방향으로 연동 설치하는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별표 5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시험모형 내에 설치된 감지부중 최대 높이에 설치된 감지부가 점화 후 90초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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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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