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조 (감지부 자동작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직방향으로 연동 설치하는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별표 5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시험모형 내에 설치된 감지부중 최대 높이에 설치된 감지부가 점화 후 90초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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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감지부 자동작동시험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은 가로×세로 각 3m이상 체적은 최소 27㎥이상의 크기로 모형의 높이는 자동소화장치를 수직으로 다단 설치하여 연동 시 최대설치높이에 해당하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0.09㎡크기 2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벽면에…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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