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 (작동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작동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부가 화재를 감지하거나 제어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즉시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출하여야 한다.2.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두어야 하며 수동조작에 의해 확실히 작동하여야 한다.3. 화재감지에 의하여 스스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자가발전작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를 감지한 때에는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즉시 작동시켜야 한다.4. 열감지선을 사용하는 작동장치는 화재를 감지한 즉시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열감지선을 최대 길이로 하였을 경우에도 3초 이내에 작동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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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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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