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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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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