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보건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부지방산림청의 소속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공문서로 소속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담당자로 하여금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보조2.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보조3.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보조4. 건강진단에 관한 업무 보조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업무 보조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업무7. 기타 안전보건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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