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작업장에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규칙」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및 「안전보건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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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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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