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 또는 요구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 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한 자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및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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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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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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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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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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