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 또는 요구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 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한 자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및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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