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종사자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의 종류는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를 참고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종사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종사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5. 임시건강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종사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음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건강진단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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