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종사자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의 종류는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를 참고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종사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종사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5. 임시건강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종사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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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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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