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종사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종사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종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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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안전보건 점검제16조 ·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관리제17조 · 안전검사제18조 · 종사자 안전수칙 준수제19조 ·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0조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제22조 ·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제23조 · 종사자 건강진단제24조 ·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25조 ·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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