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위험성평가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는 평가 주기에 따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한다.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위험성평가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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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험성평가 구분
[별표 2] 위험성평가 구분 구분 | 대상 | 시기 | 비고 최초 평가 | 모든 사업 |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필수 정기 평가 | 1년 이상 지속되는 모든 사업 | 최초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 선택1 [최초-수시-정기] 수시 평가 |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휴업 이상 요양) 발생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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