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종사자 건강유지 및 증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 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 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사고 발생으로 인한 업무 트라우마 등 종사자의 건강 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