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재해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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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년 그해에 발생한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해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년 그해에 발생한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해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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