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재해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년 그해에 발생한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해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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