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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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안전관리자의 자격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다.
③안전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기타 안전관리자의 선임ㆍ위탁ㆍ교체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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