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안전관리자의 자격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다.
③안전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기타 안전관리자의 선임ㆍ위탁ㆍ교체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