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부지방산림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국유림관리소장과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양묘장 담당 공무원 각 1명을 해당 과 및 관리소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임명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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