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2. 안전보건 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3. 안전보건 조직도 및 주체별 역할4.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5. 기관 내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예방대책
②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는 기관 내 모든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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