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2. 안전보건 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3. 안전보건 조직도 및 주체별 역할4.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5. 기관 내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예방대책
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는 기관 내 모든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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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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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