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한다.
②보건관리자의 자격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다.
③보건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기타 보건관리자의 선임ㆍ위탁ㆍ교체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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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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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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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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